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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정관

한국산림보안관연맹 정관

2013.06.15. 제정
2020.04.1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한국산림보안관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로 487-15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산림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한 관련된 활동가, 전문가들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산림환경 인재를 양성하고 산림환경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 사  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부,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산림 및 환경체험 공모사업 참여.
2. 산림과 환경관련 정기간행물 등 출판 사업.
3. 산림과 환경관련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공모전, 경기대회 등 개최.
4. 산림과 환경관련 체험, 평생교육, 직업훈련 등 교육사업.
5. 산림과 환경관련 민간자격증의 검정 및 관리운영.
6. 청소년, 장애우, 소외계층, 노인에 대한 산림체험시설 운영.
7. 산림문화시설 및 산림교육시설 등의 위탁관리 운영.
8.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특별하게 활동하여 인정되어 산림보안관, 산림보안관보로 임명된 자 또는 임원, 지부장, 본부장으로 본회에 재직한 자. 
2. 준회원은 본회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지역활동가로 활동하거나 청소년 산림보안관으로 활동하는 자.
3. 특별회원은 본회에 관련된 학계 및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기관, 단체)

제7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와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 특별회원은 선거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하고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가입 탈퇴】 ①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총재의 승인으로 가입되며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본회 회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구두로 사무국에 퇴회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    재  1인 (단, 이사회시 호칭을 이사장이라 칭한다.)
2. 부 총 재  1인 
3. 상임이사  1인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다.)
4. 이    사  5인 이상 ~ 20인 이내 (총재, 부총재, 상임이사, 감사 포함)
5. 감    사  1인 이상

제12조【임원의 선출】 
1. 총재은 이사회에서 후보등록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서 후보등록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5.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임 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임원 중 그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기간 중 이를 보충할 수 있으며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모든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7. 임원의 법인등기는 제11조의 이사 정수의 최소인원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재가입】 본 회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임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가입 할 수 없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총재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재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직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직무.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직무.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직무.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총재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관리 하는 업무.

제17조 【총재의 직무대행】 ① 총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재가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총재와 부총재가 모두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재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총재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 【고문 및 자문  전문위원】 ① 본 회와 뜻을 같이 하는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사회에 덕망있는 인사를 이사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본 정관 제4조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총재가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우편, 전송(FAX), 전자우편(E-Mail), 문자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총재가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총재가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우편, 전송(FAX), 전자우편(E-Mail), 문자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 【서면결의】 ① 총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총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제32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 증여 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 【결   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3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가 원칙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상근하는 임직원은 예외로 한다.

제7장  조   직

제39조 【산하단체 및 위원회 】 본회는 산하 단체와 위원회로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1. 본회에서 발행하는 자격별 단체
  2. 재능기부 봉사 단체
  3. 직종 및 분야별 위원회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위원회 

제40조 【부설기관】 ① 본회의 사업 운영의 원활과 회원 양성을 위해 협회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부설기관의 장은 협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위촉한다.
   
제41조 【사무처. 지부】 ① 총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사무처와 지역에 본부 및 광역지부, 기초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처장,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유급으로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과 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하며 지부장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사)산림환경포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산림환경포럼에 기증한다. 

제4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사)산림환경포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사)산림환경포럼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2010년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