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 (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우리의 산림자원을 잘 보전하여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며 산림환경의 기능증진을 위한 제반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기후변화 및 산림환경에 대한 학술연구, 조사용역
2. 산림환경자원의 영구적 보전, 공평한 이용을 위한 입법 청원 관련 사업
3. 산림환경 기능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4. 산림환경 공로자에 대한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시상관련 사업
5.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6. 기타 위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광역자치단체 별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권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일반회원은 본회의 사업목적에 동의하며 산림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② 명예회원은 본회에서 시상하는「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수상자 및 본 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③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체로 한다.
제6조(회원가입 및 탈퇴)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단, 단체회원은 본회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9조(상벌) 본회의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시상하거나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10조(조직) 본회는 총회, 이사회, 감사, 운영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운영위원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
4. 감사 1인
② 제1항 제3호 이사에는 이사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다.
제12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① 고문은 이사회의 안건을 보고 받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13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궐위 시 보선은 임시 총회에서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을 겸임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정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의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6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2. 운영위원
3. 고문 및 자문위원
4. 사무처장 및 부서장
5. 지회 조직별 대표 2인(대표 및 사무국장)
6. 지회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제17조(대의원 선출) 대의원 선출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전조 1, 2, 3, 4, 5호의 경우 정관이나 기타 인사 규정에 따른다.
2. 전조 6호의 경우 지회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선출한다.
제18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말 이전에 총회 의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총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20조(총회의장) 총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단,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21조(총회성립 및 결의)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회의 법인격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의 결의로써 총회에 부의 할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